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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3고단231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3.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소의 부동산중개보조인으로서 계약체결 및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인천 계양구 E빌라 301호 관련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인천 계양구 E 2층 301호 부동산(이하 ‘E빌라’라고 한다)의 전세기간 연장 및 임대보증금 인상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게 되자 전세보증금을 1,000만 원 인상하여 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마치 500만 원을 인상하여 받은 것처럼 한 후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26.경 위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임차인 G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세보증금 증액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3. 26.경 전화를 하여 위 E빌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5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후 아래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계약서와 500만 원을 피해자의 배우자인 H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F와 임차인 G이 보증금 4,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29.경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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