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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고단3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피해자 D( 여, 27세) 와 연인사이였던 자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3. 04:00 경 서울 마포구 E, 3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바람기가 있다는 인터넷 설문 진단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발 년 아, 나 말고 바람 피는 새끼 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 팔, 종아리 등 온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는 방법으로 수 회 때리고, 베란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소재로 된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온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1) 피고인은 2015. 5. 7. 01: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 집에 돌아가겠다.

’ 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 발, 미친년 아, 어떤 새끼한테 가려고 개수작이냐,

좋은 말 할 때 따라와 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내리면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에 출혈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4. 20: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 엑스 앞 도로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화통화를 하면서 친구와 술 약속을 잡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왼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내리고, 정지 신호로 잠시 운전을 멈추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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