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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5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7. 15. 13:00 경 김포시 D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17세) 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그 곳 실장에게 카카오톡으로 하트 모양의 이모 티 콘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1회 씩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19:00 경 위 아파트 208동 1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9. 20:00 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모 F이 자신의 승용차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 다 주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2. 19. 20:00 경 김포시 G 건물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기 싫다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꼬집듯이 잡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 나 몰래 클럽에 가지 말라.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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