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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2 2018고단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3』

1. 피고인은 2017. 3. 8. 23:1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3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자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가 깨지고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5 세) 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586』 피고인은 2017. 12. 26. 00:00 경 익산시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I( 여, 34세) 가 찾아와 자신에게 빌렸던

일천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지인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그 곳 흡연실로 끌고 가며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 자의 몸에 뿌려 필요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타박상, 손목 부위 찰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 『2018 고단 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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