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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201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1. 1. 10.경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정을 차용했음. 2011. 12. 30.까지 변제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의 내용에 따라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신의 동생 D의 부탁으로 2011. 1. 10.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액면 330,000,000원인 당좌수표를 할인받으면서,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위 당좌수표의 견질담보용으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지 이 사건 차용증서의 문언과 같이 실제로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 원고는 2016. 8. 26.경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그 액면금을 전액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1. 1. 10.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액면 330,000,000원인 당좌수표(수표번호 E, 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고 한다)를 300,000,000원에 할인받은 사실,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일에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것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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