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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2.06 2016가합1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 D과 피고 E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피고 B는 2010. 5. 3.경 원고에게 “피고 B는 2010. 5. 3. 피고 C, D, E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3.로 정하여 차용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모두 4번에 걸쳐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각 차용증서는 순번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이라 한다). 순번 일자 원금 (원) 변제기 채무자 연대보증인 서증 1 2010. 5. 3. 4,000만 원 2010. 7. 3. 피고 B 피고 C, D, E 갑 3-1 2 2010. 5. 3. 4,000만 원 2010. 7. 3. 피고 D, E 갑 3-2 3 2010. 9. 1. 2,600만 원 2011. 5. 30. 피고 C, E 갑 4-1 4 2011. 6. 30. 6,500만 원 2012. 3. 30. 피고 C, D 갑 5-1 【인정 근거】갑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차용증서와 관련된 부분(청구취지 제1 내지 4항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위 각 차용증서 기재의 차용금(청구취지 제1 내지 4항)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가) [제1, 2번 차용증서] 피고 B가 2010. 5. 3.경 원고에게 2,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원고는 “2,6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그 돈에다가 피고 C이 전에 빌려 가서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1억 4,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합친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 그리고 피고 C의 나머지 채무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 B가 2010. 5. 3. 제1, 2번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0. 5. 4. 피고 B의 계좌로 2,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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