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23564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인제군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및 서울 강동구 E, F호에 소재한 G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는 철거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9. 9. 5. 자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용증서 일금:일억원정(\100,000,000) 위 금액을 피고는 주식회사 D과 G 주식회사로부터 2009. 9. 5.부터 2009. 9. 15.까지 무이자로 차용합니다.

단, 2009. 9. 15.까지 상환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인 2009. 9. 16.부터 연 40%의 이자를 원금의 전액을 상환할 때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차용인 피고 ㈜ D 귀하 G 주식회사 귀하

다. 원고는 2020. 1. 31. 주식회사 D과 G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09. 9. 5. 주식회사 D과 G 주식회사에 대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2020. 1. 31. 위 차용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9. 9. 5. 원고와 주식회사 D 소유의 D 보일러실 철거작업을 하고 보일러실 내의 설비를 인수하는 대가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위 차용증서의 내용과 달리 이들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린 사실은 없는 점,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6. 26. 피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