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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5926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연인관계에 있고, 피고는 C의 어머니이다.

나. C은 2018. 11. 29. ㈜D로부터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6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C은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500,000,000원 가량의 선물 등을 제공하였다. 라.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원고에게 C으로부터 선물 등으로 받은 이익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2.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 이하 '2018. 12. 10.자 차용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금 오억 오천만 원정

1. 차용인(원고)은 위 금액을 2018. 11. 20. 틀림없이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아래 조항을 확약합니다.

2. 차용인은 위 금액을 6개월 이내로 미국 소재 차용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금액에 대한 이자로 월 600만 원을 매월 19일에 채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3. 차용인은 제2항에 의거하여 6개월 이내에 변제를 하되, 미국 소재 부동산이 처분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마. 이후 원고는 2018. 12. 1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 이하 ‘2018. 12. 17.자 차용증서’라고 하고, 2018. 12. 10.자 차용증서와 2018. 12. 17.자 차용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고 한다

)를 재차 작성해 주었다. 일금 오억 오천만 원정(₩550,000,000) 차용인(원고 은 위 금액은 2018. 11. 20. 틀림없이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변제기일: 2019. 2. 20. 이내

2. 이자: 월 600만 원

3. 지급방법: 매월 19일 채권자의 아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E은행: F)

4.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잔존 채무 원리금 전부를 지급한다. 가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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