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1:3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11세), 피해자 E( 여, 가명, 12세), 피해자 F( 여, 가명, 12세) 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골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들을 앉혀 놓고 “ 야 동을 본 적이 있냐,
좆 나의 뜻을 아냐,
좆 빨러 간다, 보지 빨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냐
” 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귓불과 입술을 손으로 만지다가 “ 속 옷은 입었니
”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 D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의 가슴을 2~3 회 만지고, 피해자 E의 입술과 귓불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F에게 “ 브래지어를 찼니,
한번 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이 “ 싫다” 고 말하며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 F의 윗옷을 잡아당겨 피해자 F의 가슴을 본 후 피해자 F의 입술과 귓불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건 관련 사진, 각 속기록( 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