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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15:3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피해자 F( 가명, 여, 12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손, 어깨, 팔을 만지고, 피해자 E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 너네

이쪽으로 와 봐라 ’라고 하여 인근 D 계단으로 따라온 피해자들에게 ‘ 너 네 운동했냐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손, 무릎을 꽉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 E에게 ‘ 너 등 좀 보자 ’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패딩을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려고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첨부]

1. 각 속기록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과거 3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 불원 서가 각 제출된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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