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15:3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피해자 F( 가명, 여, 12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손, 어깨, 팔을 만지고, 피해자 E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 너네
이쪽으로 와 봐라 ’라고 하여 인근 D 계단으로 따라온 피해자들에게 ‘ 너 네 운동했냐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손, 무릎을 꽉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 E에게 ‘ 너 등 좀 보자 ’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패딩을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려고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첨부]
1. 각 속기록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과거 3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 불원 서가 각 제출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