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부터 10호, 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21.부터 2019. 5. 13.까지 천안시 서북구 B, 3층에 개인용 컴퓨터 1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공소장 기재 ‘D’은 오기로 보인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골든팩토리’ 등 100여 종의 ‘릴 회전류’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무등록영업시설 등록사항 의뢰) 회신, 감정결과 회신(C),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1. 각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영업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