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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9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2015고단965), 압수된 증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965]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4.경 청주시 청원구 C 3층 301호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방식의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 4,5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5고단1524]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E 4층에 있는 ‘F게임장’을 운영하던 실제 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이고, H, I은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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