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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6누69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2면 4행의 “D는 B 지분의”를 “최대주주인 D와 그 특수관계인은 B 주식의”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상증세법 제35조가 매매계약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로 예정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상증세법 제35조의 위임 없이 과세요

건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근거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증세법의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은 증여계약 자체가 아니라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이 저가 양수자에게 귀속된 때, 즉 증여일인 양수일(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35조가 매매계약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로 예정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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