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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15 2017누24370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3행의 ‘8,38,321,200원’을 ‘1,138,321,200원에서 비과세재산가액 3억 원을 공제한 838,321,200원’으로, 3쪽 12행의 ‘32,382.1원’을 ‘32,392.1원’으로 각 고치고, 3쪽 14행의 ‘1,250,248,000원’의 다음에 ‘[= (32,392원 - 15,900원) × 94,000주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금액 3억 원]’을 추가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6쪽 10행에 이어 아래 가항과 같이 ‘6)’의 항목으로 새로운 주장의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10쪽 5행에 이어 아래 나항과 같이 ‘6)’의 항목으로 그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 기재하며, 10쪽 6행의 항목 순번표시 '6 '을'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6) 주장 ⑥ 구 상증세법 제35조가 매매계약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로 예정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6) 주장 ⑥에 대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 상증세법의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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