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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6. 15. 선고 2017누24370 판결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632 (2017.10.19)

제목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간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에서 시간외 매매방식으로 거래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저가 양수도 등을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7누24370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5632 판결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7. 9.에 한 증여세 164,027,810원 (가산세 15,424,974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5. 10. 2.에 한 증여세 172,346,7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3행의 '8,38,321,200원'을'1,138,321,200원에서 비과세재산가액 3억 원을 공제한 838,321,200원'으로, 3쪽 12행의 '32,382.1원'을 '32,392.1원'으로 각 고치고, 3쪽 14행의 '1,250,248,000원'의 다음에 '[=(32,392원 - 15,900원) × 94,000주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금액 3억 원]'을 추가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 6쪽 10행에 이어 아래 가항과 같이 '6)'의 항목으로 새로운 주장의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10쪽 5행에 이어 아래 나항과 같이 '6)'의 항목으로 그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 기재하며, 10쪽 6행의 항목 순번표시 '6)'을 '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6) 주장 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매매계약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로 예정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6) 주장 ⑥에 대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증여계약 자체가 아니라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이 저가 양수자에게 귀속된 때, 즉 양수일(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저가 양수로 이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내용에 의하면,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산정기준일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도 함께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는 2015. 12. 1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위임규정인 제35조 제4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은 종전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등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위임규정이 비로소 신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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