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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3837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각 21,208,645원임을 확정한다.

2....

이유

원고들이 원래 프라임개발 주식회사 소유이던 서울 광진구 D건물 제36층 제10, 12 ~ 19호, 합계 10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납부하여, 2014. 4. 8.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관리규정이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에게도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 함)가 프라임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2013. 9. ~ 2014. 4.분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 42,417,290원을 체납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14. 5. 14. 위 체납관리비를 모두 납부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4. 8. 25. 동아건설산업에 대하여 2014회합1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위와 같이 연체 관리비 대납에 따른 구상금으로 각 21,208,64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신고된 채권 전액에 대하여 동아건설산업의 부담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아건설산업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대신 납부한 공용부분 관리비 상당의 각 구상금 21,208,645원(= 42,417,290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특별승계인으로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경매절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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