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4가합1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가원이엔씨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C,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개명 전 이름: E)는 2007. 4. 17. 전북 임실군 F, G에서 ‘H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우 등을 사육하는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9. 6. 25.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 한다

)와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9. 6. 29.부터 2017. 6. 27.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동아건설산업은 2010. 6. 11. 피고 지앤티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앤티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0. 6. 11.부터 2015. 5.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가원이엔씨 주식회사(이하 ‘가원이엔씨’라 한다

)는 당초 지앤티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J 가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2010. 12. 14. 위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11. 3. 22. 다시 동아건설산업과 사이에 동아건설산업으로부터 위 공사를 공사기간 2011. 3. 22.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직접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가원이엔씨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4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공동관리인으로 피고 C, D(이하 ‘피고 가원이엔씨 공동관리인’이라 한다)이 선임되었으며, 2013. 3. 28.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동아건설산업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관리인으로 피고 B(이하 ‘피고 동아건설산업 관리인’이라 한다

이 선임되었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동아건설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