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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337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87,777,743원임을 확정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21 제35층 제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자이다.

나. 피고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프라임개발’이라고 한다, 변경전 상호 : 프라임산업 주식회사)는 경매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같은 건물 35~37층 각 1~19호 점포의 소유자로서, 소송수계 이전의 피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아건설산업’이라고 한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0,696,928,000원, 기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 동아건설산업은 피고 프라임개발과의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다가 2014. 4. 20. 원고에게 명도하였다. 라.

피고 동아건설산업은 2013년 9월분부터 2014년 3월분까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 합계 80,411,160원(연체료는 포함하지 않았음), 2014. 4. 1.부터 2014. 4. 20.까지의 관리비 및 전기료 7,366,5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4. 30. 및 2014. 5. 15. 두 차례에 걸쳐 피고 동아건설산업의 점유,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위 관리비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비 징수권한을 가진 프라임산업 주식회사에 납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피고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피고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동아건설산업의 관리인 A은 그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24. 피고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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