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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나780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4. 8. 26.경 보존등기에 기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던 집합건물인 파주시 B건물 2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4. 25. 원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이 위 건물을 소유하던 기간 중인 2005. 8.부터 2007. 5.까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유원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유원종합관리’라 한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와 유원종합관리 사이의 이 법원 2013가소42875(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13가소77376(반소) 관리비 청구사건에서 2013. 12. 17. 위 건물에 대한 피고들의 체납관리비가 5,181,86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위 체납관리비와 원고의 체납관리비를 합산한 8,676,540원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를 공제한 후 최종적인 원고의 체납관리비를 300만 원으로 확인한 후 이를 같은 해 12. 30.까지 원고가 유원종합관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4. 유원종합관리에게 위 3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체납관리비를 완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종전 구분소유권자인 피고들의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들은 체납관리비 채권자인 유원종합관리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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