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E은 3,608,222원 및 그 중 818,181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0. 2. 3. 17:30경 C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에 있는 신원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로인 커브길을 구례군 방면에서 신원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다마스 화물차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위와 같이 진단을 받고 2010. 2. 4. 좌측 대퇴골 및 우측 경골에 대하여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받았고, 그 후 계단 오르내리기 동작에서 좌측 슬관절의 통증을 느껴 2012. 1. 31.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제거술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으로 새로운 상해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까지 시행받았다.
3) 한편 그 후 망인은 2014년 11월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E 및 망인의 자식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망인의 이 사건 가해차량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 등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