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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3구단2171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30. 09:30경 춘천시 B 외 2필지 개인단독주택직영공사현장에서 소나무 채굴작업을 하던 중 포크레인 기사가 나무를 잘못 넘어뜨려 통나무로 몸통, 머리, 허리, 목, 무릎 등을 충격당하여 의식을 잃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뇌진탕, 좌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염좌,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경골 근위부 골 연골 손상, 하악 우측 측절치, 중절치, 좌측 중절치, 우측 견관절부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병(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4.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외상후 관절염’이라는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1.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기승인상병 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경골 근위부 골 연골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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