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17. 저녁 무렵 수원시 장안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검사결과보고서(E병원), 소변검사확인서, 수사보고(국과원 마약감정에 대한 구두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