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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2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9. 야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의 입원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 중 약 0.1g를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1. 08:0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 주차된 피고인의 부친 D이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75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투 1개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생수통 1개를 각 소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필로폰 소변 등)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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