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아산시 B 사거리 뒤편 유료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번호불상) 안에서, 대마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저녁 시간경 아산시 C에 있는 D 상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큐사인 반응검사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