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7월 말 17:0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8. 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6. 8. 9. 15:00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최근 5년간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양형구간보다 하향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