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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9 2016고단1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7월 말 17:0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8. 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6. 8. 9. 15:00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최근 5년간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양형구간보다 하향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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