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16:3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F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고 말하고, 맥주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그 곳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계산대를 집어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곳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5. 29. 17:40 경 위 F 마트 앞 길에서, 위와 같이 F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그 곳 종업원 피해자 B(45 세) 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우측 가슴, 좌측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 세) 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2권 제 87 면)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2권 제 8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