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4019
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3. 21:30 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305동 1304호 입구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E( 여, 28세)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찰과상 및 염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다툼을 보다가 화가 나 F, A, G 등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좆도 안 달린 게 시끄럽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2권 19 면, 79 면, 80 면)
1. 상해 진단서( 기록 2권 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