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광고 회사인 ‘F’ 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F’ 의 대표이며 피해자 G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마트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 15:40 경 위 I 마트에서, 피해자가 광고 전단지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자신 소유인 J 카 렌스 승용차를 마트 앞 출입구에 주차시켜 손님들이 마트에 출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큰 소리로 ‘ 사장 바뀌었냐.
사장 나와라’ 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7. 위 I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단지 미수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사무실에 있던 사무용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각 전문 진술 부분 제외)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