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22. 원고들에게 한 귀화허가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여, D생)은 파키스탄 출신으로 2001. 4. 12. E(E, F생)의 배우자로서 동반(F31)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입국한 후 2013. 12. 29. 국적법 제5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B(여, G생)와 원고 C(H생)는 원고 A과 E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서 파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
다. 피고는 2016. 11. 22. 법무부 고시 제2016-346호로 원고들에 대한 귀화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귀화허가 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귀화허가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들은 E가 과거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각 귀화요건을 충족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원고들이 받은 귀화허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