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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6구합84559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2. 원고들에게 한 귀화허가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여, D생)은 파키스탄 출신으로 2001. 4. 12. E(E, F생)의 배우자로서 동반(F31)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입국한 후 2013. 12. 29. 국적법 제5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B(여, G생)와 원고 C(H생)는 원고 A과 E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서 파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

B는 2015. 6. 2. 어머니인 원고 A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유로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에 의하여, 원고 C는 원고 A이 2013. 12. 29. 일반귀화허가를 받을 때 국적법 제8조에 따른 수반취득허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각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2. 법무부 고시 제2016-346호로 원고들에 대한 귀화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귀화허가 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귀화허가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들은 E가 과거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각 귀화요건을 충족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원고들이 받은 귀화허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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