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 A은 2001. 4. 12. E의 배우자로서 동반(F-3)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입국한 후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29.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 귀화허가를 받은 것인데, E는 과거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원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바 있어 그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은 부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원고 A이 이에 수반하여 취득한 동반(F-3) 체류자격 또한 부여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 A은 일반귀화 요건인 5년간의 적법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A에 대한 귀화허가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원고 A에 대한 귀화허가처분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원고 A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유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원고 B에 대한 귀화허가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3) 원고 C는 원고 A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수반취득하였는데 원고 A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C에 대한 귀화허가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4) 법무부 국적과는 ‘국적취소 제한 및 구제방안’을 통하여 국적 취소자들을 구제하여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은 각 입국일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다시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 원고들이 겪는 불이익은 미미한 반면 국적법의 원칙을 확립할 공익상의 필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