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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7누84350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1. 22. 원고들에게 한 각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하 ‘C’라 한다)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1991. 12. 9. ‘D(1963. . .생)’라는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기식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C는 1992. 3. 9.경부터는 입국 당시 부여된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였고, 1998. 2. 8.에 자진출국하였다.

C는 불법체류로 인한 사증발급 규제기간 2년이 지나기 전인 1999. 8. 25. ‘C(C, E생)’라는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5. 19.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일반귀화,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하였다.

나. 원고 A는 C의 배우자로 C의 초청에 의해 2001. 4. 2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4. 5. 19.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일반귀화, 구 국적법 제5조)하였다.

원고

B는 C와 원고 A 사이의 자녀로서 F일자 파키스탄에서 출생하여 2010. 2.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부 C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유로 2015. 12. 3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특별귀화, 구 국적법 제7조)하였다.

다. 피고는, C가 인적사항이 달리 기재된 제1, 2여권을 사용하여 사증발급 규제기간 내에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체류하다가 귀화허가를 받아 C 및 원고들에 대한 귀화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유(국적법 제21조,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로 2016. 11. 22. C 및 원고들의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통보(그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내지 13, 17, 21, 22, 43, 4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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