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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52169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전라남도가 2015.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년 금제149호로 공탁한 129,195,55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전라남도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2010. 12. 15. 소외 전라남도(도로안전관리사업소)와 사이에 ‘순천 도신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765,8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공사기간 2010. 12. 21.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소외 전라남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123차분으로 구분하여 다시 계약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전라남도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123차분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이 완료된 공사대금은 총 2,413,8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구분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대금(원) 최초 총괄 계약 2010. 12. 15. 2010. 12. 21. ~ 2013. 12. 19. 1,765,869,000 1차분 최초 계약 2010. 12. 15. 2010. 12. 21. ~ 2011. 12. 20. 876,545,000 최종 계약 2011. 12. 27. 2010. 12. 21. ~ 2012. 2. 20. 790,630,000 준공 후 정산 결과 771,606,000 2차분 최초 계약 2012. 2. 16. 2012. 2. 22. ~ 2012. 12. 20. 772,861,000 최종 계약 2013. 11. 28. 2012. 2. 22. ~ 2013. 12. 20. 891,984,000 3차분 최초 계약 2013. 9. 3. 2013. 9. 4. ~ 2013. 12. 20. 723,410,000 최종 계약 2014. 7. 24. 2013. 9. 4. ~ 2014. 6. 30. 750,246,000 최종 합계(1차분 2차분 3차분) 2,413,836,000 <표1> 원고와 소외 전라남도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평안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1. 1.경 피고 주식회사 평안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214,97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공사기간 2010. 12. 21.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후 아래 <표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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