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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10 2017나1402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0. 12. 15.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이하 ‘전라남도’라고만 한다

)와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765,8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공사기간 2010. 12. 21.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전라남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123차분으로 구분하여 다시 계약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와 전라남도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역(공사대금 증감분 포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계약일 공사기간 총 공사대금(원) 차수별 공사대금(원) 최초 총괄 계약 2010. 12. 15. 2010. 12. 21. ~ 2013. 12. 19. 1,765,869,000 1차분 최초 계약 2010. 12. 15. 2010. 12. 21. ~ 2011. 12. 20. 1,765,869,000 876,545,000 변경 계약 2011. 12. 22. 2010. 12. 21. ~ 2012. 2. 20. 1,860,140,000 790,630,000 준공 후 정산 결과 771,606,000 2차분 최초 계약 2012. 2. 16. 2012. 2. 22. ~ 2012. 12. 20. 1,860,140,000 772,861,000 1회 변경 2012. 7. 17. 2012. 2. 22. ~ 2012. 12. 20. 2,048,200,000 772,861,000 2회 변경 2013. 8. 12. 2012. 2. 22. ~ 2012. 12. 20. 2,387,000,000 772,861,000 최종 변경 2013. 11. 28. 2012. 2. 22. ~ 2013. 12. 20. 2,387,000,000 891,984,000 3차분 최초 계약 2013. 9. 3. 2013. 9. 4. ~ 2013. 12. 20. 2,387,000,000 723,410,000 1회 변경 2013. 12. 24. 2013. 9. 4. ~ 2014. 6. 30. 2,450,020,000 723,410,000 2회 변경 2013. 12. 31. 2013. 9. 4. ~ 2014. 6. 30. 2,533,303,000 869,713,000 3회 변경 2014. 6. 24. 2013. 9. 4. ~ 2014. 6. 30. 2,489,159,000 825,569,000 최종 변경 2014. 7. 24. 2013. 9. 4. ~ 2014. 6. 30. 2,413,836,000 750,246,000

나.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1. 1.경 원고[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의 상호(2012. 1. 16. 변경 외에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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