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5가단2738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 주식회사 한길산업, 주식회사 인터컨스텍 사이에, 소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풍산건설 주식회사와 소외 전라남도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 풍산건설 주식회사는 2010. 12. 15. 소외 전라남도(도로안전관리사업소)와 사이에 ‘순천 도신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765,8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공사기간 2010. 12. 21.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소외 전라남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123차분으로 구분하여 다시 계약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풍산건설 주식회사는 소외 전라남도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123차분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이 완료된 공사대금은 총 2,413,8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구분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대금(원) 최초 총괄 계약 2010. 12. 15. 2010. 12. 21. ~ 2013. 12. 19. 1,765,869,000 1차분 최초 계약 2010. 12. 15. 2010. 12. 21. ~ 2011. 12. 20. 876,545,000 최종 계약 2011. 12. 27. 2010. 12. 21. ~ 2012. 2. 20. 790,630,000 준공 후 정산 결과 771,606,000 2차분 최초 계약 2012. 2. 16. 2012. 2. 22. ~ 2012. 12. 20. 772,861,000 최종 계약 2013. 11. 28. 2012. 2. 22. ~ 2013. 12. 20. 891,984,000 3차분 최초 계약 2013. 9. 3. 2013. 9. 4. ~ 2013. 12. 20. 723,410,000 최종 계약 2014. 7. 24. 2013. 9. 4. ~ 2014. 6. 30. 750,246,000 최종 합계(1차분 2차분 3차분) 2,413,836,000 <표1> 소외 전라남도와 피고 풍산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나. 피고 풍산건설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1) 피고 풍산건설 주식회사는 2011.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214,97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공사기간 2010. 12. 21.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