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3가합676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라 한다

)의 개최를 위하여 2011. 5. 6.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피고는 광주지방조달청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공사의 입찰 및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체결을 위탁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해준 발주자이고, 원고 원고의 상호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남흥건설’이었고, 그 후 2013. 4. 1. ‘주식회사 라인’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15. 6. 1. 현재의 ‘주식회사 라인건설’로 변경(2015. 6. 9. 등기)되었다. 는 위 공사의 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경위 1) 원피고는 1~3차분으로 나누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그 체결 및 변경과정은 아래와 같다. 1차분 공사계약 번호 계약 및 변경일 공사기간 공사대금 1~3차분 총 공사대금 1 2011. 3. 15. 1차분 계약체결 2011. 3. 28. ~ 2012. 2. 20. {1~3차분을 포함한 최종 준공일자(이하 같다): 2013. 1. 15.} 14,094,000,000원 24,868,897,000원 2 2011. 12. 21. 공사대금 증액 변경 없음 14,888,960,000원 26,057,346,000원 3 2012. 2. 17. 공사기간 연장 2011. 3. 28. ~ 2012. 8. 8.(최종 준공일자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4 2012. 8. 7. 공사기간 연장 2011. 3. 28. ~ 2012. 10. 26. (최종 준공일자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차분 공사계약 번호 계약 및 변경일 공사기간 공사대금 1~3차분 총 공사대금 1 2012. 2. 27. 2차분 계약체결 2012. 2. 27. ~ 2013. 1. 21. (최종 준공일자: 2013. 1. 21.) 11,168,386,000원 26,057,346,000원 2 2012. 4. 10. 공사기간 단축 공사대금 증액 2012. 2. 27. ~ 2013. 1. 15. (최종 준공일자: 2013. 1. 15. 12,236,099,000원 29,320,600,000원 3 2012. 10. 26. 공사대금 증액 변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