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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7가단22121
지연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0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공사명 2011년 의신금갑지구 연안정비사업 계약금액 1차분 128,200,000원(이후 93,140,000원으로 감액) 2차분 419,402,000원(이후 317,597,000원으로 감액) 3차분 124,468,000원(이후 136,762,000원으로 증액) 지체상금율 1000분의 1 공사기간 1차분 2011. 12. 9. ~ 2012. 3. 8.(이후 2012. 11. 25.까지 연장) 2차분 2012. 6. 22. ~ 2012. 12. 21.(이후 2013. 3. 12.까지 연장) 3차분 2013. 5. 3. ~ 2013. 7. 31.(이후 2013. 12. 11.까지 연장) 1) 원고와 피고는 2011. 12.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중 1차분 공사는 예정 공사기한을 75일 넘긴 2013. 2. 8.에, 2차분 공사는 예정 공사기한을 421일 넘긴 2014. 5. 7.에, 3차분 공사는 예정 공사기한을 280일 넘긴 2014. 9. 12.에 각 마쳤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75,967,880원(= 1차분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6,811,870원 = 90,825,000원(준공 시 정산한 최종 공사대금) × 1/1000 × 75일, 10원 미만 버림 2차분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131,655,960원 = 312,722,000원(준공 시 정산한 최종 공사대금) × 1/1000 × 421일, 10원 미만 버림 3차분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37,500,050원 = 133,928,760원(준공 시 정산한 최종 공사대금) × 1/1000 × 280일, 10원 미만 버림 )의 지체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84,462,63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나머지 지체상금 91,505,250원(= 175,967,880원 - 84,462,630원)을 3회로 분할하여 2017. 8. 30. 3,000만 원, 같은 해

9. 30. 3,000만 원, 같은 해 10. 31. 31,505,25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5)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30.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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