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차로 표시 없는 도로를 그린 타운 쪽에서 성우 현대 아파트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 천 교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46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 봉쇄 골 관절 견관절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울산 북구 제네 1길 7-4( 신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