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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3. 05:00 경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개정 교차로 부근 편도 3 차선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인 피니 티 G37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쪽에서 군산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이 일부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3. 05:00 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남양 황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개정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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