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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30 2015고단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16:4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경찰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수동 쪽에서 한남오거리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 염좌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동승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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