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175』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교차로 앞 도로를 수곡동 쪽에서 수영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D아파트 쪽에서 모충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11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348』 피고인은 2017. 10. 14. 00:26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7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