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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0 2017가단72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156,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2019. 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9.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북구 C 외 1필지 지상 D(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착공 : 2016. 4. 10. 완공 : 2016. 8. 30. 계약금액 : 61,816,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가 : 60,000,000원 - 비과세(69.73%) 공사 : 41,838,000원 - 과세(30.27.%) 공사 : 18,162,000원 - 부가가치세 : 1,816,200원 대금의 지급 - 기성금 : 월 1회 또는 2월 1회 계약금액의 80% 이내 현금지급 - 잔금 : 사용검사 사용승인과 같은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완료 후 (30일 이내) 계약금액의 20% 현금 지급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30.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완공예정일을 2016. 10. 15.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은 별도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고, 그 소요 공사비는 합계 42,633,983원(부가가가체 별도)이다.

마. 원고는 2016. 10. 15.경 위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신축건물은 2016. 11. 4. 그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6. 7. 29. 36,059,450원, 2016. 11. 2. 20,000,000원 합계 56,059,4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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