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원고와 피고의 2013. 8. 1.자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이유
... 공사대금 275,333,3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총액계약이고, 계약금액은 760,550,000원이다. 피고는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2014. 6. 20. 무렵까지 857,277,86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성격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단가계약인지 총액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갑 제2호증(공사하도급계약서) 해석의 문제인바, 이 사건 계약서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사하도급계약서(기본
5. 계약금액: 일금 칠억육천오십오만원정(\760,550,000-) 공급가액: 일금 원정(\ -) 부가세액: 일금 원정(\ -)
6. 대금지급 1) 선급금: 124,867,500원(대물지급 부동산 분양금액의 30%) * 선급금 지급보증 보험증권 제출 후 7일 이내 대물지급 2) 기성금: 매월 25일 현금지급 * 매월 (5)일 기성금 신청, 기성검사 후 지급
7. 보증 1) 계약이행 보증금: 계약금액의 10% 76,055,000원 *계약이행보증증권 2) 하자보증금: 계약금액의 5% 38,027,500원 *하자보증증권 - 준공검사 합격일로부터 36개월 3) 지체상금: 지연일수당 계약금액의 0.1% 공사하도급계약 특약사항 [계약내용
1.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어떠한 공사대금의 증액은 없으며, “을(원고)”은 어떠한 명목의 부대비용(가설비, 장비, 공구, 소운반, 기자재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5% 이상 감소 시에는 감소되는 공사량만큼 정산을 실시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및 정산은 없다.
[공사비 지급(대물)관련] 34. G건물(H) 102동 102호, 102동 302호, 102동 303호는 대물로 지급하며 분양금액에서 70%는 대출승계를 하고 30%는 공사비 공제한다.
(102동 102호 분양금액 134,100,000원) 102동 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