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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1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19:25경 춘천시 후석로 294에 있는 춘천철원축협 보안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리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정도의 행위는 폭행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당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갖은 욕설과 위협을 가하여, 이에 대항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독서실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차공간에 피해자가 주차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다가서는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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