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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3 2013고합1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7:3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맞은편 E 앞 길에서 피해자 F(18세, 여)에게 “할머니 이리 와 봐”, “너는 유치원생이 보면 할머니라고 그래 임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왔을 때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앞 끝단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추가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세기도 상당히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지는 모르나 신체적 고통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과거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앞 끝단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에 잡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까지는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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