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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225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15: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D이 동대표 회의록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민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D은 2016. 3. 14.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에게 동대표 회의록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요청을 거부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니가 와서 행패냐”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업무방해를 하지 말고 나가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민 사실, ④ 이에 피해자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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