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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4 2013고단3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16:4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8층 실내경륜장에서, 피해자 E(42세)에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가 피고인의 자리라면서 양보하라고 요구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위 건물 옥상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간 다음, 위 옥상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오른 손에 쇠파이프(길이 약1m)를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들은 이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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