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16:4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8층 실내경륜장에서, 피해자 E(42세)에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가 피고인의 자리라면서 양보하라고 요구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위 건물 옥상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간 다음, 위 옥상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오른 손에 쇠파이프(길이 약1m)를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들은 이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