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35116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체불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2015. 4. 20.경부터 2016. 6.말경까지 14개월 동안 월 2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3,92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2017. 1. 25.자 준비서면에서는 2015. 8.초경부터 2016. 6.말경까지 11개월 동안 월 2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2,97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였다). 2. 판단 갑 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