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4. 1.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광고용 조명장치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6. 4. 18.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5. 2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작업을 시작하였고, 2017. 4. 26. 00:30경 아크릴레이저로 작업하다가 기계를 켜 놓은 채 자리를 떠나 휴게실로 가서 같은 날 03:28경까지 잠이 들었다.
피고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기계에서 불꽃이 튀어 주변에 있던 샌드위치패널 등 물건에 옮겨 붙어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사업장 건물 내부 및 외벽과 내부에 있는 HRT레이저 등 기계 및 물건 64점이 소훼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미리 가입하였던 화재보험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34,740,29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234,740,29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그 중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사업장 건물 내부 및 외벽과 내부에 있는 HRT레이저 등 기계 및 물건 64점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호증의 2, 제7, 1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34,740,299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