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420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2,3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5. 7. 5.부터 2020. 5. 14.까지 근무하였는바, 2019. 11. 1.부터 2020. 5. 14.까지의 미지급 임금 21,080,645원과 퇴직금 19,151,705원 합계 40,232,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