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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48617
노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9. 15.부터 2012. 12. 10.까지 피고가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며 위 근로기간 중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3,920만 원 중 미지급급여 2,64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5. 31.까지 근무하였고, 미지급급여가 남아있더라도 최종 급여지급일인 2012. 1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1. 30. 이전에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판 단 먼저, 원고의 퇴직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퇴직일이 2012. 12. 10.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소멸시효 기산일로 주장하는 2012. 11. 1. 이전에 퇴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2. 11. 1.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1.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급여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사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2. 22. 각하판정을 받고 불복하여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2.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기각판정 후 6개월이 경과한 2015.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나(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원고의 구제신청이 각하판정으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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